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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3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0.경부터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서초구 C 인근 커피숍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10여년간 일을 하여 1억 원을 모은 후 집을 사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집을 살 때까지 1억 원을 나에게 맡겨 놓아라. 나는 자산관리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 내가 일하는 곳은 원래 10억 원 이하는 받지도 않는데 특별히 니가 집을 사려고 1억 원을 모았으니까 그 돈을 내가 원래 운용하던 돈에 같이 넣어 운용해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이자조로 주겠다. 한 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1억 원을 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사의 카드대금을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를 통해 2012. 5. 21.경 6,000만 원, 2012. 5. 23.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돈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영장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집행분석 결과보고)

1. 입금내역

1. 문자내역

1.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운용하다가 전액 손실을 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조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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