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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경 동거하던 피해자 B(44 세 )에게 “ 지금 살고 있는 C 빌라를 팔아 매매대금을 나에게 주면 대구 동구 지저동에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당신 명의로 사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라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월세로 임차한 후 그 차액을 몰래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12.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부동산 ’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대구 동구 C 빌라 에이 동 301호를 9,300만 원에 매도 하여 대출금 등을 공제하고 2,6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은 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F에게 1,448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금원으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월세 주택을 임차하고도, 위 지저동 주택을 매입한 것처럼 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액 13,108,083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서 피해자 G(49 세 )에게 ‘ 서로 맞벌이를 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면 우리는 금방 일어설 수가 있다.

곧 결혼을 해야 하니 일당으로 받은 돈을 나에게 보내

주면 내가 모아서 집을 구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모아서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7.부터 2013. 2.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530,900원을 지급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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