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와 결혼하여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돈을 관리해 줄 의사가 없고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몰래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경 피해자를 소개로 만난 뒤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기로 약속한 다음, 2011. 2. 25.경 안동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같이 살 집을 구해야 하고 돈을 관리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50,65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금융거래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위 돈을 피고인의 화장품 영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연인관계에 있던 D과의 관계는 모두 정리하였고, 피해자와의 동거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