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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68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9호』

1. 피고인 A, B의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2017. 1. 13. 14:3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우나’ 2 층 남탕 안에서 피해자 F이 몸을 씻으며 샤워기 선반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의 31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나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31번 옷장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운전 면허증 등이 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7. 1. 26. 05: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의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소지품이 든 56번 옷장 문을 미리 준비한 손톱 깎이에 부착된 손톱 갈이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든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옷 소지품이 든 32번 옷장 문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92,000원, 신용카드 8매, 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7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43호』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25. 19:0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사우나에서 피해자 K이 탈의실 보관함에 옷을 벗어 놓고 사우나 탕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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