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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28 2020누1385
해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1∼17행 부분을 아래 『』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 중 66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4)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청주지방법원 2019노1528),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일부만 기소된 것은 명백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2006. 12.경 및 2007. 7.경 촬영행위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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