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
[3] 기부금 임용에 관련된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에서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임용 전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3] 대학교수 임용자의 기부금 임용의 경위와 기부금의 액수, 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나타난 사립학교 교수로서의 품위손상의 정도(특히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기부금 임용자들에 대한 징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중 2번째로 중한 해임처분을 택한 것은 그로 인하여 위 임용자가 입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고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2]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3] 사립학교법 제61조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에서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임용 전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산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1991. 9. 제3자인 소외 1, 2를 통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설립자 겸 실질적 경영자인 망 소외 3에게 금 3,300만 원을 공여하였고, 1993. 3. 1. 형식적 임용절차를 거쳐 위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경찰에서 위 기부금 임용에 관한 수사를 받았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고, 경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교육부장관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비위관련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비롯하여 기부금 임용에 관련된 전임강사 6명 전원을 해임하였으며, 소외 1, 2도 구속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원고의 위와 같은 기부금 공여행위가 전임강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 후의 사립학교 교수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원고가 전임강사로 임용된 1993. 3. 1.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1994. 7. 7. 당시 아직 그 징계시효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기부금 임용의 경위와 기부금의 액수, 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나타난 사립학교 교수로서의 품위손상의 정도(특히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기부금 임용자들에 대한 징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보조참가인이 징계처분 중 2번째로 중한 해임처분을 택한 것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부정하게 세운 기부금 임용 방침이 원고의 위와 같은 기부금 임용을 유발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고,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일부 사립학교가 기부금 임용을 하고 있음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