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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067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1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3. 22. 피고 산하 충청남도 교육청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8.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1976. 6.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76. 6.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5. 10. 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결격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퇴직급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고, 2015. 10. 16. 피고에게 1979. 3.부터 2009. 8.까지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합계 169,462,380원(= 기여금 43,623,678원 이자 125,838,702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가 당연퇴직사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는 377,475,020원(= 퇴직일시금 282,313,250원 퇴직수당 95,161,7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사로 임용된 1979. 3. 22.부터 정년퇴직한 2015. 8. 30.까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최저퇴직금인 282,084,63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임용행위가 법령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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