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8 2017고단9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4』 피고인들은 2017. 2. 3. 단기 관광 비자( 체류 만료일 :

5. 4.) 로 한국에 입국한 몽 골 국적의 외국인들 로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선 ㆍ 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9. 10:01 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42 세) 가 운영하는 'F '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가게 내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1 병, 샴푸 2개, 세안제 1개, 로션 3개, 초콜릿 1 봉지, 사탕 4 봉지 시가 합계 141,500원 상당을 피고인들이 입고 있던 재킷 안에 숨겨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동하여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8,99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5:16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0세) 가 운영하는 ‘I’ 화장품 가게에 이르러 화장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크림 2개, 립 밤 2개, 파운데이션 1개, 컨 실러 1개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재킷 주머니 속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58』 피고인들은 2017. 4. 9.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의류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가게 내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 지면 피고인 B가 티셔츠를 훔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 지면 피고인 A가 티셔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