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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낚시 어선 C가 엔진 고장이 잦자 고의로 엔진 고장을 일으켜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국가 보조금 71%, 자기 부담금 29% 로 가입한 어선 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 18:30 경 위 계획에 따라 통영시 산 압읍 삼덕 리에 있는 가마 섬 인근 해상에서 위 어선의 엔진 오일을 모두 뺀 후 엔진 기어 중립 상태에서 엔진 출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엔진을 고의로 파손한 후 다음날 피해자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 조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주기관이 고장 났다’ 는 취지의 어선보험사고발생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3. 6. 주기관( 엔진 )에 대한 사고 보험금 19,138,1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9,138,1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험금 중 국가가 부담한 보조금의 비율 인 71%에 상응하는 13,588,051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낚시 어선의 운항 중 엔진이 저절로 고장이 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엔진을 파손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 내용 즉, ㉠ 피고인이 2014. 1. 2. 점심식사 자리에서 D에게 ‘ 배의 엔진이 볼보인데 고장이 자주 나 수리비도 많이 들고, 유지비로 많이 들어 두 산 엔진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고장을 낼 수 있느냐

’ 고 물었고, ㉡ D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 엔진을 부수어서 보험처리 하는 방법이 있고, 엔진 오일을 전부 빼버리고 운항을 하면 고장이 난다’ 고 알려 주었으며, ㉢ 이에 피고인이 D에게 ‘ 바다에 나가 엔진 고장을 낼 것이니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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