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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0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 L의 각 진술, 위 L이 운영하는 H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내용, E 대학교 해양과 학대 교수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엔진을 고장 내 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엔진 고장을 일으켜 어선 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4. 1. 2. 손님 5명을 배에 태우고 욕지도에 낚시를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F 외에 다른 손님이 오지 않아 운임 비 문제로 욕지도에 가지 않고 인근의 가마 섬에 F를 내려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위 F를 배에 태우고 1 시간 30분 동안 선상 낚시를 하던 중 이 사건 엔진 고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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