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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2 2017고단70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령시 E에서 선박 엔진 판매 수리 전문업체인 F 보령지사( 이하 ‘F ’라고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정치성 구획 어업용 어선인 G(7.31 톤) 의 실제 선주 이자 선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6. 4. 경 위 G의 정기 엔진 개방검사를 받을 시점이 되자 그 검사 및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위 G의 주기관을 고의 파손한 후 마치 우연한 사고에 의해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인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충청 지부를 기망하여 어선 재해 보상 보험금을 받아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6. 4. 7. 경부터 2016. 4. 8. 경까지 사이에 위 F의 대표인 피고인 A에게 3회 전화하여 “G 엔진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기관 양육 및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다.

어선보험으로 주기관 개방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엔진을 과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 도와 주겠다.

냉각( 해수) 밸브를 잠그고 운행을 하면 선박 엔진이 과열된다.

언제든지 실행을 하게 되면 나에게 바로 전화를 해 달라. 그러면 바로 엔진을 탈거해서 수리를 해 주고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4. 9. 12:30 경 충남 서천군 마량면에 있는 오력도 부근 해상에서 위 G 의 기관실에 들어가 해수밸브를 잠그고, 같은 날 13:20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계속 엔진을 가동하여 과열시킴으로써, 같은 날 14:22 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홍원 항 서방 약 2 마일 해상에서 위 G의 주기관이 엔진 과열로 파손되게 하고, 그 무렵 위 F에 전화하여 위 G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12.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위 F에 위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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