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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나96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7월경 파쏘라는 인테넷 쇼핑몰(www.passo.co.kr)에 "제트스키(SEADOO-LRV 4인승)를 판매하고자 하며 위 제트스키는 중고지만 미국에서 공수한 새 엔진을 올린 후 길들이려고 1시간 주행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글을 보고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2013. 8. 3. 피고로부터 위 제트스키를 8,2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엔진 새것 올림”이라고 적혀 있다.

다. 위 엔진은 피고가 커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을 따로 구입하여 직접 조립설치한 것이었다. 라.

원고의 지인이 2014. 8. 24.경 위 제트스키를 운행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파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서 위 제트스키에 설치된 엔진이 새것인 걸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위 엔진의 하자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트스키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8,2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취지 제트스키 관련 업계에서는 새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엔진을 “새 엔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를 고지했으며, 엔진이 파열된 것은 원고의 취급 부주의 때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새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엔진을 “새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어법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데, 제트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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