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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3020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청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B 소유 모터보트(선외기) C(등록번호: D, 1.62t, FRP,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공동 관리자 겸 선장으로 선박 안전운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교체한 엔진에 대한 시운전 및 낚시 차, 같은 해

3. 1. 09:3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굴항 선착장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친구 E 등 5명을 위 C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평균 15노트 속력으로 운항한 후, 같은 날 10: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에 있는 모자상 아래 약 200~300m 해상에 도착, 기어를 중립에 놓고 선미 좌현에 있던 버섯앵커(무게 약 5kg , 밧줄 길이 약 100m) 1개를 투묘한 뒤 엔진 시동을 끄고 같은 날 10:20경까지 조타기 바로 뒤편에 앉아 일행들의 도다리 낚시 준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 C의 안전운항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엔진 교체 직후의 시운전인 점을 감안하여, 출항 전에 예전 엔진을 제거한 후 새 엔진으로 교체한 엔진 트렌섬 부분에 파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선미 좌ㆍ우현에 설치된 배수구(직경 약 45cm )를 통해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철저히 감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운전 및 낚시 차 출항한 후 약 50분이 경과한 2016. 3. 1. 10:20경 비로소 해수가 C 선내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한 과실로, 뒤늦게 엔진 시동을 걸었으나 이미 선미에 설치된 배터리 보관함이 유입된 해수에 침수되면서 엔진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다량의 해수가 지속 선내로 유입되어 같은 날 11:04경 생도와 태종대 모자상 사이 태종대 등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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