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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8노21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해자 D,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넨 말과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추행을 당한 신체부위, 추행 이후 피해자 D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부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치안센터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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