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항소이유서에는 상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폭행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