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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5 2013노2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증제1호증의 사진상 피해자 D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위 사진이 이 사건 폭행 이후 촬영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인 점,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위 폭행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 가지고 바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게다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각 상해진단서 및 F, G, H의 각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 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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