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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4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3. 02:00경 인천 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사용 중인 105번 보관함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곳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1. 16.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03:00경 제1항 기재 E 사우나에 이르러 손님들의 돈을 훔칠 의도로 안으로 들어가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G가 사용 중인 29번 보관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만 원을 꺼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사용 중인 19번 보관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함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3. 11.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 03:3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사우나에 이르러 손님들의 돈을 훔칠 의도로 안으로 들어가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K이 사용 중인 53번 보관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5. 3. 12.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03:00경 제2의 나항 기재 J사우나에 이르러 손님들의 돈을 훔칠 의도로 안으로 들어가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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