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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2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1: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 번호를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코털가위를 피해자가 사용 중인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재끼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사우나 안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57,61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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