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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5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P을 징역 10월, 피고인 BQ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P...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P, 피고인 BQ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 BP, BQ은 BR와 함께 2015. 9. 초순 04:00 경 인천 남구 BS에 있는 'BT 사우나 '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Q은 그곳 평상에 앉아 라면을 먹는 척하며 주변의 망을 보고, BR가 위 사물함의 문을 열고, 피고인 BP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P, BQ은 BR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 BP, BQ은 제 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P이 절취한 BU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함께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P, BQ은 2016. 02. 16. 05:33 경부터 06:49 경까지 인천 남구 BV에 있는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BX' 주점에서 위 BU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총 3회에 걸쳐 제시하여 합계 1,101,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BP, BQ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포함한 1,101,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17,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의 자 A 피고인 A은 2016. 02. 16. 00:00 경에서 04:4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에 이르러 손님들의 돈을 훔칠 의도로 위 사우나에 들어가 남

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BU가 383번 보관함에 현금 등을 보관해 놓고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탈의실 열쇠를 위 피해자가 사용 중인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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