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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29 2017누16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5. 09:25경 B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어양사거리에서 푸른솔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1차로의 차량을 신경 쓰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변에 주차 후 2차로 위로 인부가 탑승한 작업대를 올려서 작업 중이던 E 고소작업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작업대 부분을 위 카고트럭 적재함 오른쪽 윗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켜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인부 2명이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115점(=사망 1명 90점 중상 1명 15점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을 부과한 후 이미 받은 벌점 15점(2016. 8. 25. 신호 또는 지시위반)과 합산할 경우 130점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7. 6. 2. 행정자치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이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1년간 누적벌점 121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17. 부결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4.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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