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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1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5. 0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03 을지병원 사거리를 도산공원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사역 방면에서 압구정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52세)를 같은 날 08:3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강내 장기 출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상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1.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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