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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노13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2002. 7.경부터 2012.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돈 거래를 해 오면서 돈을 빌린 다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해 주었고, 특히 2009. 3. 30.경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입금하는 등 대부분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들이 자력을 과장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한 카드값 내지 이자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등 피고인들의 차용 용도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였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와 J의 각 진술만 만연히 믿은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D이 피고인들로부터 D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회수해 간 시점은 2012. 5. 18.경 카드 이용 명세서가 도달하여 이를 피고인들이 받아본 때로서 2012. 5. 16.경에는 피고인 A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자녀인 I은 2012. 5. 30.경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회수해 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이 I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거나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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