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2002. 7.경부터 2012.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돈 거래를 해 오면서 돈을 빌린 다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해 주었고, 특히 2009. 3. 30.경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입금하는 등 대부분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들이 자력을 과장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한 카드값 내지 이자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등 피고인들의 차용 용도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였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와 J의 각 진술만 만연히 믿은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D이 피고인들로부터 D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회수해 간 시점은 2012. 5. 18.경 카드 이용 명세서가 도달하여 이를 피고인들이 받아본 때로서 2012. 5. 16.경에는 피고인 A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자녀인 I은 2012. 5. 30.경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회수해 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이 I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거나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