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생각 없이, 피고인들 중 1명이 채무자, 1명은 보증인 역할을 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3. 30.경 원주시 F에 있는 G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9.경까지 모두 갚겠다. 아파트 계약서는 다른 사람 명의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을 투자하여 계약한 것으로 우리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아파트 계약서와 B 소유의 베라크루즈(I)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소비한 뒤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 계약서는 피고인들의 명의로 된 계약이 아니라서 피고인들이 직접 환금해주지 아니하면 담보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환금해 주지 아니하였고 담보로 제공했던 자동차는 회수해 간 뒤 다시 돌려주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로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15.경 1,000만 원을, 2009. 6. 10.경 180만 원을, 2009. 7. 3.경 500만 원을, 2009. 7. 8.경 100만 원을, 2009. 9. 15.경 300만 원을, 2009. 10. 13.경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3,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6. 중순경 원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L에게 “B 소유의 베라크루즈(I)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1달간 3,000만 원을 빌려달라.”거나 "피고인 B가 부인과 이혼할 처지에 있는데 300만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