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7. 19:5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31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가구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전에 납품한 가구를 회수해 가라고 하였는데, 왜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못준다. 가구 회수해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