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3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목포시 D아파트 앞에 있는 E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바로 갚아주지 않아 월세, 생활비가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 타서 조금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밀린 카드값 1,000만 원도 갚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 2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경 목포시 D아파트 앞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인 H이 I사장 밑에서 유통업 일을 하고 있는데, H이 도와주겠다고 한다. 그냥 I사장 밑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그러니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보려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도 회수해 주고 수익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H은 I사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밀린 카드값 1,000만 원도 갚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4. 17.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경 목포시 D아파트 앞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H이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업을 같이 하는데, 승용차가 없으니 출퇴근하기 불편하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 승용차를 구입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