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40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박장은 실제 업주와 명의상 업주(속칭, 바지사장), 전문 딜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큰 점, 도박개장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피고인 A와 같은 속칭 바지사장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데다가 일부 수익을 회수해 간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M이 검거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M에게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이 사건 도박장의 수익을 회수해 간 것으로 그 가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 C는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도박장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