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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7 2013고정88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7.경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땅을 사두었는데, 300만원이 부족하여 이미 투자한 700만원이 날아갈 지경이다.

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사용하고

9. 25.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땅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현금서비스로 70만원을 사용하였고, 2012. 7. 31.경 H에서 물품구입비용으로 위 카드로 200만원을 결제하여 총 27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2. 9. 17. 16:30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105동 18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A에게 1,000만원만 빌려주면 담보로 신용카드 2장을 맡길 테니, 10일 후인

9. 27.경 신용카드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면 된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가 30만원,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가 120만원에 불과하여 위 신용카드 2장만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심지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틀리게 불러주어 사실상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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