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망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4380 판결정본에 관하여 위 법원 법원주사보...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4380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23. ‘D은 피고에게 56,621,12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0.부터 2017.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18. 4.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2018. 3.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자녀인 F, G, H이 있다.
피고는 2018.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E로부터 원고를 망 D의 승계인(상속지분 3/9)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하여 2018.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I로 원고 소유의 여수시 J아파트 K호 84.60㎡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원고는 2018.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느단1008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8. 9. 18.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망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4380 판결정본에 관하여 위 법원 법원주사보 E가 2018. 5. 23. 원고를 망 D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원고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나아가 2018. 6. 13.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8. 9. 18. 수리심판을 받았고, 2018. 9. 21.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을 취하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