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2011. 3. 14.자 2011차2262 지급명령에 관하여 2017. 3. 20. 받은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B,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차2262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11. 3. 14. ‘B, C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게 122,185,186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B, C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수하여 그 승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후, B이 2015. 11. 19. 사망하자 2017. 3. 20.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보 D으로부터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E, F에 대하여 위 2011차2262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위 승계집행문은 원고에게 같은 해
3. 8.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2017.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1900호로 원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예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해
5. 24.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느단45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5. 31.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한정승인의 효력 원고가 한 위 상속한정승인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상속개시일인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모 C이 1991. 9. 6. 망인과 사이에서 원고를 낳은 후 2010. 1. 12. 망인과 이혼하고 계속 망인과 떨어져 살았던 사실 위 승계집행문에 원고와 함께 승계인으로 기재된 E, F은 망인과 그 전처 사이의 자녀들인데, 이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