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5 2015가단8513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474118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망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474118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은 아세아안전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6,332,749원과 그 중 6,159,114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3. 10. 1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13. 7. 16.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3. 8. 16. 유족으로 아내인 원고 A와,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러자 2013. 12. 23. 원고 A, C, D은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2327호로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고, 원고 B은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2326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와 같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 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인바, 집행문 부여기관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으나 그 이전에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