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1525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G, H은 각 23,880,532원 및 그 중 각 9,536,969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E, F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C, G, H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I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I이 사망함에 따라 위 피고들이 그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 피고 D, E은 전주지방법원 2005느단284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5. 5. 12. 수리심판을 받았고, 피고 F는 전주지방법원 2014느단69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10. 27.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