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망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01771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22. 망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01771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30. ‘망 B은 피고에게 8,727,259원과 그 중 2,6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9. 10. 27. 확정되었다.
나. 망 B은 2014. 11. 25. 사망하였고, 망 B을 공동상속한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느단30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3. 17.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C는 2016. 6.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2016. 6. 26.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갑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B을 피상속인으로 한 원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