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20. 1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80번길 25 앞 도로를 민방위교육장 방면에서 향촌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이 민방위 교육장 방향에서 향촌주공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