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91』 피고인은 2014. 10. 30.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방축로 503 간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48 동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8830』 피고인은 2014. 8. 16. 22:47경 인천 남동구 주안로 259번길 27에 있는 신한국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백범로 452에 있는 스마일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10. 3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8. 16.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