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6. 13. 17: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197 앞 노상을 향촌아파트 방면에서 민방위교육장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
민방위교육장 삼거리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민방위교육장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좌회전 신호에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고의 E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6. 13.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2주간의 필요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7. 4.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26일간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치료비로 342,550원을, 같은 해 22. 위 G정형외과에 치료비로 755,0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험금 합계 1,097,630원(342,550원 755,0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G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2주간의 필요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이후 같은 해
7. 4.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26일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