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15:4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95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15:4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895 민방위교육장 앞 편도 3차로를 장미란체육관 방면에서 민방위 교육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53세),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