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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리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100-44번지 구파발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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