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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5:05경 고양시 덕양구 식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100-44에 있는 구파발 검문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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