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대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361 와산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