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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2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02:2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진관동 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100-44 구파발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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