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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01:32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부근 번지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진관동 91-4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범행 전력,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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