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장의 사건명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을 추가하며,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9~11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14, 15행의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를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로 고치며, 아래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