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초순경부터 2008. 5. 말경까지 B 일대에서 C와 동업으로 의류판매업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2. 11. 서울 용산구 D 동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서울 용산구 E”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4. 위 D 동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동의서 양식의 위임자란에 “C”,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 E”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2. 15. 10:0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2층에 있는 ‘G’ 매장에서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채권양도통지서 3장의 각 통지인 계약자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통지서 3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2. 25. 위 D 동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발급동의서 양식의 위임자란에 “C”와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