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7. 00:18경 서울 노원구 노원길283에 있는 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HEV-600S 전기차를 운행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및 지명통보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위 B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고 회사동료인 C의 주민등록번호(D)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2. 18:10경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C의 사실증명에 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 23:00경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 합의서 가해자란에 ‘C(D)‘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교통사고 합의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27쪽), 합의서(52쪽)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농업용전동운반차 경찰청 질의회신 내용(사본)
1. 수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