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1. 03:59 경 장소 불상의 원룸 부근에서, 열려 진 창문 틈새로 스마트 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 나체를 피해 여성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 23:5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 번 10, 12, 23, 30, 32, 150 제외) 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스마트 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2018. 2. 21. 00:2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목욕 중인 여성사진을 찍기 위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위 목욕탕 내부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탕에 침입하였다.
3.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범행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E( 여, 22세) 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을 꺼 내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다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중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4.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마트 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