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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4 2016고단2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23:44 경 불 상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미상) 의 맨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5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맨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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