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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104967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 사업의 종류: 태양광발전사업(고정식),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B(1,70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용량 99.20KW, 공급전압 380V, 설치방식 3상4선식,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허가일로부터 36개월’을 내용으로 하여 전기사업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 설치장소로 기재한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가 논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이 사건 부지 남서측 약 170m 지점, 북동측 약 250m 지점에 주거밀집지역이 존재한다)에 위치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 9,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지침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오로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특히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1항 제1호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조, 제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③ 이 사건 신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도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종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부지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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