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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6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9:35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신선알로에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단속시간에 비추어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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