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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9 2014고정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12.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4.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22-41에 있는 ‘도깨비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육군 제512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공소장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오기임이 명백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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