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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104964
부당해고 구제명령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징계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에서 ‘D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참가인은 2016. 7. 14. 이 사건 병원에 채용되어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 20.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2017. 2. 12. 23:18경 나이트 근무 도중 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 중인 E 환자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2017. 2. 13. 04:45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목욕실에 감금시켜 방치하였다. 만약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되었다면 병원에 막대한 책임과 손해가 있었을 행동임에도 참가인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을 2017. 2. 20.자로 즉시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7. 2.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5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4. 24.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7부해47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① 참가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원고의 암묵적인 지시 하에 사실상 해당 병동의 책임간호사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당직의사가 잠을 자고 있었고, 참가인과 간호사 F이 당직의사에 보고할 경우 당직의사가 매우 싫어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간호사 F이 간호부장과 수간호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특정 환자가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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